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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ea1****
조회1,833 공감0 작성일5/11/2022 5:15:55 PM

안녕하세요.

EB3 영주권 진행중이구 LC perm approve 후, I 140, 485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보낼 I 140, processing of I 140, I 485관련된3개의 체크를 각각  준비해 달라고 하셔서저희 회사 accounting에서 체크들을 issue  주시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mailing address mail to payee OR Deliver to적는 칸 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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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22 9:12:10 AM

회사체크는 수신자 이름만 정확하게 적으시고, 기타 mailing address, mail to, delivered to 등은 회사 내부정보이니 이민국 주소 등을 적절히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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