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저 분이 정말 세금 납세를 하시는 분이라면 나중에 저 분 변호사 비용까지도 제가 내야할 것 같아서요.
유학생이다보니 변호사와 만날 수가 없어서 더 답답합니다..
계약서에는 디파짓을 안 돌려준다 되어 있구요(받을 생각 없음)
문제는 오늘 학교관계자가 보고 하는말이 계약은 깰 수 있는데 최악의 상황은 너가 새 사람이 들어올때 까지의 돈을 낼 수도 있다 그러더라구요.
이건 뭐 도망가도 되는건지 아닌지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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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님 답변답변일1/30/2015 11:39:03 AM
계약 기간 안에 도망갈 경우에는 남은 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은 님을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님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님이 서명한 계약서를 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소송을 하게 되면 님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인과 잘 이야기 하셔서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시고 잘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