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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해주신 케빈 장 변호사님께 더 질문이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205****
조회1,407 공감0 작성일1/30/2015 2:31:14 PM
케빈 장 변호사님께서 상대방이 hit and run 으로 신고를 하게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제가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그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모를 생각에...
일단 보험 에이젼시에게는 알렸습니다. police report에게 하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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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015 10:22:54 AM
안녕하세요

보허에이전시에 알렸고, 상대방측이 괜찮다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측에 이야기하였다면, Hit and Run 으로 기소가 될지라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이 다치지 않았고, 괜찮다고 자리를 피했다면, 본인이 보험회사측에 이야기를 하였다면, 굳이 경찰서에 Report 를 하실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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