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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 이후 해외계좌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nslee8****
조회6,195 공감0 작성일9/26/2013 3:08:32 PM
안녕하세요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미국영주권자 (5년전 영주권 취득) 입니다.

조만간 한국으로 영주귀국할 예정인데요.
한국으로가서 저는 서울 미국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할 예정이고, 남편은 시민권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남편만 그동안 미국에서 소득이 있었고 Married Filing Jointly로 착실히 세금을 보고해 왔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잘 해왔습니다.


한국에 가게되면 모든 목돈의 재산(현금)을 제 명의의 계좌로 관리할 예정인데요,남편은 한국에 있더라도 시민권자라서 소득을 Foreign Earned Income으로 보고해야해서 향후에도 세금보고를 할예정이며, 미국에 살때처럼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Married Filling Seperately"로 하고, 제 소셜넘버칸에는 NRA(NON Resident Alien)이라고 표기할 예정입니다. - IRS에 전화를 해서문의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한국에 영주귀국하면 저는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을것 같은데...

남편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는지요? 저희는 부부이고, 또 공동재산으로 IRS에서 간주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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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7/2013 10:45:29 AM
해외계좌의 보고는 US resident에게 해당하고 Non-resident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US resident인 남편이 Non-resident인 아내의 이름으로 금융상품이 있다면 표면적으로 보면 남편 명의의 해외금융자산이 없는 것같아서 착시 현상같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된 금융자산 또는 차명계좌가 있다면 그 돈의 원래 주인과 명의를 빌려 준(또는 돈을 관리해 주는) 두 사람 모두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해하시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명계좌의 여부를 알았던 경우와 몰랐던 경우에 따라 페널티의 %가 다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9/27/2013 11:45:09 AM
한국인의 두놔 회전은 ...엄청난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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