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 미국에서 임대업을 통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소득에서 공제하시고, 남는 소득 (Net)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실수 있으십니다. 이 방식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하셨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거주자로 1040-NR폼을 이용해서 소득보고를 매년 제시간 안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W-8ECI라는 폼도 작성 하셨어야 합니다.
2. 그동안 임대를 통한 소득보고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제와서 할수 있는 방법은, 비거주자가 미국 안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이때, 불행히도 부동산의 소유와 임대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처리를 하실수 없으십니다. 즉, Gross Income (총수입)에서 30%를 내셔야 하십니다. 그러니 위에 1번과 비교 했을때 훨씬 많은 세금을 내시게 되십니다.
위 2번의 소득은 폼 1042를 작성하셔서 보고 하시는데 지난 6년간을 먼저 보고 하셔야 하고요, 그에 따른 이자와 벌금도 내셔야 하십니다. 또한 미국에서 납세자번호가 없을리라 예상을 하고, 납세자번호도 같이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