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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자산신고

지역Virginia 아이디m**atrade8****
조회5,672 공감0 작성일9/22/2013 2:07:13 PM
영주권자/시민권자 해외금융계좌라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국내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개설한 구좌를 말하는 것인지요 ?

보통 은행에서 구좌를 개설할 때 내국인인지 아니면 해외거주자인지를 구분해서 계좌 발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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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13 6:04:28 PM
영주권자/시민권자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 갖고있는 금융구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13 7:09:55 PM
영주권자,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세법상 모든 '거주자'들도 해외금융자산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수는 없으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국내은행 뿐만아니라, 한국에서 브랜치, 지점, 법인으로 금융기관의 업무를 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은행과 금융기업들도 다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3 10:45:42 AM
해외 계좌는 미국외 어느 지역에서 개설한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계좌를 보고합니다.

이때 실재 소유주를 불문하고 영주권자/시민권자 명의의 계좌뿐 아니라 영주권자/시민권자 소유이나 다른이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 등 영주권자/시민권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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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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