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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mmercial property

지역California 아이디m**ie100****
조회1,945 공감0 작성일9/22/2013 12:14:34 AM
저는 지금 condo에 사는데, 나중에 house로 이사를 가고, 이 condo를 세줄 예정입니다. 그럼 그때 이 condo를 commercial property로 바꾸어 세금보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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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13 6:39:48 AM
콘도를 세를 주시고 임대료를 받으시는 것은 질의자께서 임대업을 하신다는 것이고, 임대소득과 비용은 개인소득 보고를 하실때 Schedule E를 작성하셔서 폼 1040와 함께 보고하시면 되십니다.
임대에 사용되는 콘도에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할텐데요 비용처리를 잘 하시고 기록을 남기셔서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 감가상각비도 잊지마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3 10:49:38 AM
commercial property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Schedule E에서 거주용 주택을 세를 주고 rental income을 보고합니다. 또한 LA의 경우 4 unit이상이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지도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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