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당시에 hud에 명시한 원금 이자.재산세, 보험료,모기지보험료등의 항목이외에 페이먼트를 렌더가 임의적으로 추가하여 증액하거나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hud와 note를 확인하시고 두가지 서류를 제시하셔서 선생님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아님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시면 조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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