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미한사고로 바디샾에 차를맡기고 찾았는데요 그바디샾 공장이 다운타운쪽에있다고했는데 traffic violation이 적힌종이가날라왔네요 9월30일까지 코트에 출석하라는데 사진을보니 멕시칸인거보아 아마 그 바디샾 공장 직원이 차를몰다가 red light에 스탑안해서 찍힌거같은데 이럴경우 코트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 또 그 바디샾에 따져야하는지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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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9/1/2010 5:34:46 PM
바디샾에 전화하셔서 그 직원의 이름과 운전면허번호 그리고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벌금 통지서 받은 곳에 보시면 본인 맞는지 묻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아니라고 하시고, 누가 운전했냐고 묻느 곳에 그 직원의 인폼을 적으셔서 코트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직원에게로 벌금 통지서를 다시 보냅니다.
님이 코트에 가실 필요도 없고 바디샆에 가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 빨리 보내셔야 합니다. 출두 기일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근데 외 repair 하러 보넨 차을 정비소 or Body shop 주인이든 일하는 사람이든 운전을 시키는 지 모르겠다. 한번은 LA 에서 Body shop 에 보냈는데 250 mile 이나 띤것을 알았다 좀 이상해서 2 번쨰는 full gas 와 millage zero 로 해서 실험을 했다 근데 찻아오니 물어번니 않했다는데 싸울수도없고 다시는 않간다 . 근데 외 미국 집에서는 손님차 운전을 절때 않하는데 이런 모습은 근절되고 고처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