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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리스와 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34****
조회1,534 공감0 작성일8/27/2010 7:03:49 PM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프렌차이즈 비스니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음달에 자동차를 한대 리스 할려구 하는데...연말에 택스 보고 할때

어떻게 적용되고 택스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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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7/2010 9:37:27 PM
비즈니스용으로 사용시 세금 공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CP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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