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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처음 교통사고를 접했습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r**duda****
조회1,070 공감0 작성일8/27/2010 5:26:19 PM

안녕하세요.
한주일 전에
신호대기중에 서있는데 뒤에서 온 차가 받았습니다.
폴리스 리포트는 상대방차의 잘못으로 기록됬습니다.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니 그차의 보험은 만기일이 10일이 지났고
차주인 한테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질안아 코트에 가려고 합니다.
견적은 두군데 받았고 경찰 리포트도 받았습니다.
이제 코트에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내차 보험은 상대방 카바만 됩니다.(본인 카바는 안됨)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차 수리하는 동안 랜트카도 해야하는데
비용도 청구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7/2010 7:12:32 PM
지금 님의 상황에서는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차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찾아가서 자동차 수리비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받지 못하면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못내는 경우는 돈이 바닥났을 때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UM을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UM은 님의 경우처럼 무보험 차가 그차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커버하는 보험입니다.
대략 1년에 100불 정도 할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n**eeleven91**** 님 답변 답변일 8/27/2010 8:34:24 PM
보상받으길이 없습니다..
스몰클레임받에 없는데
변호사도 저가비용 은 일하고
본인이 하실려면 왔다갔다 법정에 돈들고 시간들고
무슨 렌트카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저두 똑같은 경우 이였는데 제돈으로 차고치고 제돈으로 병원까지 다녔답니다..
2**1831**** 님 답변 답변일 8/27/2010 9:40:40 PM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가 정확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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