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2 8:06:0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오늘보도된대로 학생비자 배우자에게 일반대학 재학을 허용한것이지 자녀에게 허용한것이 아닙니다. 학생 동반자녀(F-2)의경우 대학을 학생신분변경없이 다니면 이민법을 위반한것으로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됩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다면 21세까지 동반비자로 있을수 있지만 대학에 입학하려면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해서 다녀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638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