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재판 중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경우 이민국 지역사무소의 추방재판 담당 부서에서 사실혼 관계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인터뷰를 받게 되는데 인터뷰가 취소되었다면 사유를 먼저 이민국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추방재판 담당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