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상태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장기체류 의도를 의심하여서 거절이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 비자 발급시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만으로 비자 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