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5 8:09:30 AM 이민국에 가셔서 여권에 영주권자 도장를 받으시면 출입국이 가능 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5 8:48:01 AM 아래 이민국싸이트 인포패스(Infopass)먼저예약하시고 영주권카드 재발급신청 접수증과 여권갖고가면 여권에 임시영주권 도장찍어줍니다. https://infopass.uscis.gov/lang_choice.php?selected_lang=ko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5 10:34:47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 접수증을 보여주면, 본인의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발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스탬프는 대략 1년정도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995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474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60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7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