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문직단기취업비자((H-1B)신청관련 사항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i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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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2015 2:17:10 PM
2013년 2월 AICPA합격이후 2014년CUNY졸업하고 인턴(2년차)중에 있습니다.
2014년4월1일 취업비자(H-1B)신청을 하였으나 추첨에서 실패 하였습니다.
취업비자신청 OPT CARD가 2014년2월21일부터-2015년2월20일까지임으로
Grace Period(60일)가 4월20일인데 Grace Period중에 H-1B신청이 가능한지요?
지난 해에 접수를 대행하신 변호사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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