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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협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f**rkf**rkfl****
조회5,409 공감0 작성일2/3/2015 3:16:17 PM

아직 소장은 날라오지 않았는데, 제가 집주인과 집 계약 해지를 논 할때
세금납세에 관한 자료를 떼어달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것을 협박과 겁박이라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상태구요
저에게도 변호사가 너를 조회해서 어떤 벌을 줄거라고 합니다.

저는F1비자 신분이구요.

이후 집주인이 저에게 추방이라던지 법정을 왔다 갔다 해야한다며 겁을 주셨고
제 방 앞에서 일부러 변호사(인지 아닌지 모름)와 통화하면서 벌을 주네마네 하는게 겁이나
집을 옮긴다고 하였을때(계약 1년이었으나 1달만 살았음) 너는 변호사가 일이 진행중이라
나가지 못한다 그러시더라구요

이후 방문 앞에서의 통화는 계속 되었고 무서워서 지인에게 요청을 해
지인이 경찰과 함께 집을 방문하였었습니다.
(지인이 경찰서에 제가 못나가는 상황을 대충 레포트 해서 넘겼습니다)

경찰이 저를 데리고가도 되냐고 물으니 집 주인이 문제없다고 그리 말을 하긴 했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 앞으로가 걱정이라서요....

변호사가 제 비자로 저를 조회가 가능한지
이럴경우 제도 변호사를 준비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협박에 관한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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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2/3/2015 4:55:01 PM
협박의 종류를 모르시요??? 세금납세는 협박과는 거리가 먼 야그입니다.
순진한 유학생..... 변호사하고 통화하는 경우... 가짜로 통화하는 경우도 있으니 넘 걱정 말아요.
4**ki**** 님 답변 답변일 2/3/2015 8:16:36 PM
학생의 질문을 계속 보았습니다. 학생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조언도 바른지도를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결국은 학생의 바른 선택이 문제이겠지요.
주인의 겁주는 말도 나쁘지만, 학생의 감정적인 대응과 계약된 기간을 어기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도 잘못입니다.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주인의 세금문제 대하여는 "That is not your business!"입니다. 그것으로 협박성의 말을 문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만).
결론은 학생은 계약기간을 어기면 그것에 대한 재정적인 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꼭 계약을 파괴하려면 상의하고 협의점을 찾는 것이 학생의 할 것이었습니다.)
rai**** 님 답변 답변일 2/4/2015 3:37:12 PM
우선 집주인이 학생에게 할수 있는 것은 액수에 따라서 민사소송 혹은 스몰클레임 밖에 없으니
절대 신분 문제라든지 처벌 문제등으로 겁먹지 마세요.
변호사나 법원으로부터 등기 서류가 와도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집주인과 딜을 하세요.
일년 계약을 깬것은 학생이니 위약금을 어느정도 주고 마무리 하는게 좋습니다.
솔직히 집주인이 하숙 택스 보고를 하고 안하고는 학생이 상관할바는 아니고
정말 괘심하다 싶으면 나중에 IRS 에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집주인한테 세금 신고 보여달란다고 보여줄까요? 누구에게라도 물어보면 "No"라고 대답할겁니다.
미국에서 법원이나 공공기관외에 택스보고 어느누구도 보여달라고 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조언 때문이겠죠.
집주인도 다혈질인것 같은데 누가 중재해서 해결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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