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을 팔게 될경우, 2013년의 프로퍼티 텍스느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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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3/2013 10:20:20 AM
금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에스크로가 끝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저희 콘도 프로퍼티 텍스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경우,
프로퍼티 텍스는 제가 1차와 2차를 다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새로 구입하는 부동산의 프로퍼티 텍스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에 제가 현재 집의 프로퍼티 텍스를 낸다면, 나중에 그리고언제 돌려받을수는 있는지요.
또 하나는, 새집에 대해서도 7000 exemption 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