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해도 되지만 federal tax return이 오면 1040x를 file하고, 바뀐 내용에 따라 주정부 보고를 다시하면 됩니다. 아니면 몇달을 기다리면 대부분 경우 IRS에서 누락된 수입이 있어서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편지가 옵니다. 그때 금액을 확인하고 싸인해서 돈을 내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법정이자를 내야하는 데, 500불의 몇달치 이자는 얼마 안되지요. 누락된 소득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
r**inson****님 답변답변일2/28/2010 10:48:36 AM
정확한 답변으로 근심을 덜어 주셔서 고맙읍니다. 낯선 미국땅에 살면서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큰 지식으로 큰 도움을 주시니. 낯선땅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순간 가시는군요, 고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