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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대여에 관하여

지역Michigan 아이디p**nte****
조회1,464 공감0 작성일9/4/2010 6:43:52 PM
지난 2월 집사람이 Snow storm 속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미끄러지며 콩크리트벽을 들이받고 튕기며 주행하던차를 받고 그 충격으로 또다시콩크리트벽을 받고 튕겨나오며 또 다른차를 받았지요. 다행히 사람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는 크게 부셔졌습니다. Body shop 에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가 끝나서 차를 인수받아 타고다니다가 고속도로에서 Over heat 를 하여 engine 이 아주 녹아버리다시피 했습니다.Body shop 에서 radiator 를 교체한후 coolant 를 다시 부어주어야 하는데 잊은모양 입니다.
리스했던차라 7월 5일 반환해야하는데 반환도 못하고 계약서 상의 잔금보다 2700불이나 더 주고 구입하느라 세금까지 더 얹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을 했지요.
주변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라고 권고들 했지만 좁은 한인사회에서 서로 얼굴 붉히기 싫고 또 바디ㅤㅅㅑㅍ에서 자기들 과실을 시인하고 차를 사겠다고 하여 그들이 페이먼트를 지불하며 차를 사용 하고있지만 차는 아직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있어 불안합니다.
보험에서 카버되는 한도가 있고 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등 무인감시기구에 걸리면 통보가 우리집으로 날아올것이 자명하여 몹시 불안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리스를 줄수있는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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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4/2010 8:36:28 PM
그분에게 차의 명의를 이전 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차 값을 다 지불해야만 가능합니다.

차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재융자도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재융자 할 때에 차의 상태를 보고 융자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5/2010 11:28:15 AM
자동차를 매매해야만 명의가 변경됩니다.

이런 경우, 교통위반 티켓은 요금이 얼마 나오지 않지만, 인사사고등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때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 한도를 높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agent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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