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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미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s**b9****
조회3,176 공감0 작성일9/4/2010 4:53:31 PM
몇 달전 제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를 사이트를 통해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전 아무문제 없거니 하고 생활하다가 몇일전 parking티켓이 제 이름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carfax를 확인해보니 아직두 등록을 하지 않고 타고 다니는것 같습니다

차 사간사람은 전화두 안되고..

제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케 해야하나여?

또 그 사람이 전 차와 핑크스립을 통해 다른 짓을 할수있지 않을까여?

차 팔때 핑크슬립은 사인을 하지 않고 줬고 서로 차 사고 팔았다는 사인밖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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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4/2010 6:42:06 PM
자동차를 팔 때에 핑크 슬립 마지막 장인 Release of Liability 라는 부분을 적어서 DMV에 보냈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DMV에 Release of Liability 라고 하는 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매한 날자와 마일레지를 지난 후에 발생한 모든 일에 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티켓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님이 지불하시는 것이 덜 신경쓰일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4/2010 9:32:39 PM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위의 인터넷 사이트로 release of liability 가능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번호, 빈넘버 마지막 5자리,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s**b9**** 님 답변 답변일 9/4/2010 7:00:00 PM
DMV폼에는 저두 폼을 작성해야하며 차를 사간 사람두 폼을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만 해두 상관이 없나여??
d**lo**** 님 답변 답변일 9/4/2010 7:16:18 PM
차를 사간 사람의 인폼을 적어야 하는데, 모르면 모르는데로 님이 판매한 날짜와 마일레지를 적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s**b9**** 님 답변 답변일 9/4/2010 7:19:52 PM
네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
d**lo**** 님 답변 답변일 9/4/2010 7:26:35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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