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현재 불체자이기 때문에 245i 에 해당되지 않으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I-485 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1단계인 I-130을 신청하시고 이민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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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