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세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불법체제기간이 180일 또는 1년을 넘기더라도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8세미만 불법체류자는 18세전에 출국하면 무비자나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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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