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 Parole 없이도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DACA 시작 이전에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인 것이 있으시다면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으셔야 하고, 불법체류가 없는 경우, 18세 이후 다카 기간이 모두 확인되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챙겨주셔야 합니다.
F22 가족초청 이민 수속으로 영주권 인터뷰가 1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DACA 신분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Advance Parole을 하지 않고
인터뷰를 위해 한국으로 출국하려 합니다.
인터뷰 이후에 다시 미국에 들어 오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Advance Parole 없이도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DACA 시작 이전에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인 것이 있으시다면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으셔야 하고, 불법체류가 없는 경우, 18세 이후 다카 기간이 모두 확인되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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