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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 .....

지역Minnesota 아이디l**123hyu****
조회1,916 공감0 작성일2/6/2015 8:37:15 PM
안녕 하세요? 케빈장 변호사님.
지난번에 아들 교통사고건으로 질문드렸는데요. (Fail to yield right of way(making left turn))리포트로요.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곳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변호사께서 다알아서 처리 하셨는데 벌금도 $137 내라해서 냈습니다 .클로즈결과를 온라인으로 보니까 Level of Sentence; Convicted of a Petty Misdemeanor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보니 변호사께서 무죄로 서류를 넣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네요. 변호사께서는 제일 가벼운 죄라고하며, 다만 이민법상에는 조회시 뜰거라고 합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변호사분이 미국인이라 영어가 서툴러서 변호사님께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들의 결과가 많이 안좋은건가요?
*향후 이번건만으로 아들의 DACA갱신때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자격이 되서 영주권이나 그후 시민권딸때도 문제가 될까요?
*기록 삭제는 영영 안되는지요?
*기록을 DPS(DMV)로 보냈다는데 향후 면허증 갱신때 문제가 있을까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 입장이 매일 조마조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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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9/2015 10:22:27 AM
안녕하세요

도덕적이나 추방사유가 될 수위의 경범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될수있으므로, 추방유예 갱신이나 다른 이민절차를 밟으실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기록 말소 (Expunge) 의 경우, 기록말소가 되어도 이민국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므로, 굳이 진행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면허증 정지를 당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면허증 갱신시 괜찮을듯 사료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DMV 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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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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