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성격이나 회사의 요구로 캘리포니아에 임시거주 하시는게 아니라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둘다 Part-Year Resident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W-2에 급여와 그동안 원천징수 되어진 세금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W-2를 기준으로 두개의 주 모두다 보고 하시고, W-2에 기록된 근로소득 외에 다른 passive income (이자, 배당금, 양도소득 등등)이 있는 경우는 각 주에 거주하신 기간에 따라 pro-rate하셔서 보고 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뉴욕과 캘리포니아 둘다 비거주자와 part-year resident는 같은 양식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