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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에서 2년 이상 살고 나서 내는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b**didea****
조회3,037 공감0 작성일10/10/2013 11:39:15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곳에 산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요.
집을 팔때 케피탈 게인이 생겼는데 9만불정도가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부인경우 1인당 케피탈 게인이 25만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크로 사무실에서 3년안으로 집을 사야되고 안사면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3년내에 사야 하는것은 혹시 1031 exchange 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1031 exchange 는 투자용인 경우에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다시 정리해보면,

질문1: 9만불에 대한 케피탈 게인에 대한 세금을 2년동안 살았기 때문에 안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안으로 집을 구매해야 하는지
질문2: 1031 exchange 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는지

혹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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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0/2013 12:03:00 PM
Like Kind 1031 exchange는 임대용, 투자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룰입니다.
그리고 3년이 아니라 45일 동안 새로 살 부동산을 선정해야 하고, 그후 180일 안에 부동산을 받아야 하므로 45+180 = 225일, 일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주 거주지로 2년이상 소유하셨고 2년 이상 사용하셨다면,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오십만불까지 면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0/2013 12:09:46 PM
1031 exchange와 50만불 deduction(부부공동보고)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부동산을 팔기 최근 5년중에서 2년이상 소유하고 2년이상 살았다면 부부의 경우 50만불/ 싱글의 경우 25만불의 capital gain(양도소득세)를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 사는 집을 처분하면 대개의 경우 세금낼 것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오랫동안 렌트를 준 경우에는 감가상각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지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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