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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1,657 공감0 작성일10/7/2013 6:42:36 AM
부인은 영주권자이면서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비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송금받아 사는 부인의 소득은 어찌 평가하는지요.?
또 소득신고를 별도로 할 것이 없을 듯 한데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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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7/2013 8:00:23 AM
소득세법상의 신분은 이민국의 신분 분류와는 다르며 세금년도 말 12월31일 현제 부부라면 함께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보고방법에서 부부합산 보고와 부부별도 보고가 있으며 부인의 경우는 남편이 비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의 수입이 전연없고 미국에서 거주하지도 않으면 남편은 Non-Resident Alien이 되는것이고 Married Filing Separate로 보고하면서 남편을 Exemption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7/2013 10:33:39 AM
외국에 사는 비시민권자와 별혼

1) Single로 보고 – Taxpayer의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질문의 경우 부인만 규정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 불리한 세금보고방법이지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filing status이다.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를위하여 별도의 tax id가 필요하다.

질문의 경우 이렇게 보고하셔도 되고 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3)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 – 한쪽이 US resident인 경우 election을 통하여 다른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를US resident로 간주하여 보고할 수 있다.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하여 세금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부터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는 US resident로서 world iwde income에 대하여 소득을 보고하여야 한다.

질문의 경우 조세협약에 의한 택스 크레딧을 적용한 후에도 남편에게 상당한 세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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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에 답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로 준 돈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ng152****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11:04:07 AM
저희도 같은 경우라서 매우 궁급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l**elb****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11:17:50 AM
미국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으려 합니다.
남편으로 부터 송금받은 생활비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single로 신고하고, 신고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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