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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자산 신고에 관하여....

지역Illinois 아이디j**da****
조회7,441 공감0 작성일10/5/2013 10:02:15 PM
해외 자산에 관하여 여러 글들과 질문 대답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해외에 자산이 발생하여서 문의 합니다.

1. 해외 자산 신고는...
일만불이상 한국에 은헁계좌가 있다면 하여야 되는 것이지요?
해외재산이 2013년에 발생 했으니 다음 해인 2014년 6월까지 해야지요?

상속으로 인한 재산이었기에 형제들 공동 명의로도
한동안 있었던 은헁계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 되어야 겠지요?

제일 입금액이 많았던 은행에 액수를 알면 되는 건가요?
여러 은행으로 여러번 입출액이 있었기 때문에 여쭙니다.
은행이름하고 계좌번호 액수를 다 알아야 하는지?
곧 미국으로 돌아 가려는데...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입니다.


2. 세금 보고시....
장기 적금은 아니었지만, 한국에 예금 되었던 통장들에
이자소득이 있다면 정규 세금보고시에 1040 에 함께 첨부하여
보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서류를 준비 해 오는 게 가장 현명 할까요?
입출액 통장의 이자소득? 아니면 은행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몇 통장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익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미국 세금보고시?


3, 재산(동산/부동산)이 발생하여 세금을 9월에 (한국에)내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 낸 세금 액수들은 미국 세금보고시 크레딧으로 보고 할 수 있나요?
마치 미국에서 집세 세금 낸것을 크레딧 받은 것 처럼 말입니다.


감사한 고민인데..해외자산이 생겨서법적으로 신고하고 할 게 많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가정에서 세금보고를 그냥 간편하게 W2 하고 집세공제등으로
간단하게 세금보고를 했었는데...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세금세무를 위하여 전문 CPA의 도움을 받으려면
같은 주의 라이센스를 소지한 분에게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나요
아니면 연방정부 법이니 타주에 계신분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IRS 웹 사이트를 들어가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거주중인데 미국으로 돌아 갈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면
내년 보고시에 편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13 3:45:54 AM
1. 해외 금융구좌계정 보고는 금융재산을 모두 합하여(보험, 각 은행, 은퇴자금등) 단 하루라도 잔액이 일만불이상이면 6/30일까지 볻고하여야 하므로 2014년 6월30일까지 보공하여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받아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2. 해외금융자산이 매년 12/31일 기준 싱글인경우 5반불 부부함산인경우 10만불 또는 년중 단 하루라도 싱글 75000불 부부합산 15만불이상미면 개인소득세 보고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재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자 소득세는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에 근거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4. 한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은 이중 납부가 면제되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미국 개인소득세 보고시에 하시면 됩니다.
5. 같은주의 CPA를 통하시면 편리하실것이나 자격이 있는 분이라면 타주거주 분도 가능합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13 11:32:25 AM
주신 정보로 볼때 증여/상속을 통하여 재산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반대로 증여-상속을 받은 수유자가 증여/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3번 질문에서 말씀하신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이 증여/상속세를 말씀 하신 것이라면, 이 세금은 미국에서 질의자께서 소득신고를 하실때 크레딧으로 공제하실수 없으십니다.

또한 증여/상속을 받은 부동산/동산을 처분 함으로 해서 금융자산이 형성 되었다면, 양도소득이 있었는가를 판단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의자께서 미국소득세법상 거주자이시면, 양도소득을 보고 하셔야 하시며, 양도소득에 있어서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이 있으시다면, 미국에서 크레딧으로 공제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정부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크레딧으로 인정 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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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합니다.

부동산은 특별한 보고 의무가 아직까진 없습니다.
IRS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5/2013 10:32:03 PM
해외금융자산 신고에 대하여,
1만달러 이상 자산은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는게 상식이지만,
5만달러 이상은 신고기간도 틀리고, 신고양식도 틀립니다.

해외자산 신고는 금액에 따라, 신고 양식이나 신고 일정도 틀리므로
본인이 잘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j**da**** 님 답변 답변일 10/6/2013 3:09:17 PM
유익한 정보와 답변들에 감사 드립니다.
j**ng152****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11:20:12 AM
해외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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