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elf-Employment Tax보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돌아와 영주권을 내년 2월에 포기하는 경우, 올 한해 수입에 대한 택스보고를 IRS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포기했기에 더이상 택스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2. 택스보고의 의무가 있다면 택스보고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영주권 포기 후 택스보고하는 것에 절차상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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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0/4/2013 6:17:37 PM
매년 세금보고는 12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영주권을 반납하실 계획이시라면, 2013년까지는 거주자로 종전에 하시던 방식으로 보고하셔야 하십니다. 영주권을 포기 하실때 국적포기세 내지는 출국세라고 불리는 세금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 15년을 기준으로 8년동안 영주권자 이셨다면,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신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국적포기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2013년을 비롯한 지난 5년을 세금보고 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