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0 5:32:08 PM 종종 일어나는 경우인데..... 만일- F(학생비자), J 비자를 소유한 사람(본인)으로 noresident alien이고- OPT나 CPT를 가지고 off campus에서 일을 할 때에는, social security tax(medicare포함)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고용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은 적은 돈이지만 나중에는 큰 돈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많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505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