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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슐러스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f**101****
조회1,798 공감0 작성일9/17/2010 11:55:44 AM
4주전 다운타운쪽에서 주행하다 앞에 번호판을 안달아
티켓을 받는 동시 보험증서가 만료된것을 들고 다녀서
보험증서가 없다는 티켓도 받았습니다.

번호판은 가서 검사받고 벌금 조금 내고 말았는데
인슐런스 벌금 통지서가 나왔습니다..890불...

코트 날짜로 나왔구요...다음주 화요일...알아본결과
이때까지 한번도 밀린적도 없고 보험회사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페이퍼를 못받았을 뿐인데...그것을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

그래서 이때까지 페이한 내역서와 같이 코트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17/2010 2:57:54 PM
티켓 받은 당시에 보험 가입되어 있었다는 증명서, 즉 보험카드 캐시어에게 코트 날짜 전에 보여주면 해결됩니다.

아니면 코트 날짜에 보험증서 가지고 가시면 벌금 안내게 해 줍니다.
단지 수수료 몇 십불만 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12:05:02 PM
네 물론입니다.

보험회사서 온 mail 을 못받았다고 해도 본인이 항상 확인을 해야되고요
바쁘셔서 본인이 확인을 못했으니 보험회사측은 잘못이 없고요.

court 에서는 항상 Yes or No 입니다-사정이라는 것이 없고요

혹시 보험회사에 알아보세요?
그동안 ADVANCE 보험이 안되냐고? 보험회사서 들고 있었다는 확인서만 띄워주면 벌금안내고...

판사님앞에가서 확인서만 확인시키면 벌금없읍니다.
행운을 빌께요 ^ ^*
m**ev****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1:08:05 PM
티켓 받은 날자에 유효한 보험이 있었다는 증명을 해당 법원으로 우송 하시거나 직접 찾아가 보여 주시면 $25 벌금만 내면 해결됩니다. 단 티켓에 명시된 출두 날자가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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