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귀국의도'는 입국당시의 의도를 말하는 것으로, 입국 후에 달라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 비자 신분/STEM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 H-1B 로터리에서 떨어져서 2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한 옵션을 모두 생각해두려고 이번 H-1B 진행해 준 &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에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F-1 학생 비자는 "학업 종료 후 귀국"의 의도로 발급되는 비자라서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나중에라도 저의 신분 변경과 관련해 강제 출국 등 위험할 수 있다며 H-1B 로터리에서 모두 떨어질 경우, 그리고 STEM OPT가 만료될 경우 다시 학교를 알아봐서 F-1 비자를 연장하는 것을 추천 받았습니다.
정말 F-1 학생 비자 신분에서는 취업영주권 신청이 불가한가요? 아님 변호사 얘기대로 신분 유지에 위험할 수도 있나요?
USCIS 웹사이트에는 관련 내용이 없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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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귀국의도'는 입국당시의 의도를 말하는 것으로, 입국 후에 달라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은 학생 신분 이거나, OPT 중 이거나, H-1B 이거나 아무때나 신청 시작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