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이 짧다고 하여 비자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시' 대한민국에 거주중이라는 요건은 서류를 제출하실 때 일양택배에 '직접가셔야'한다는 의미이고, 날자를 잡는 것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포닥으로서 J1비자로 미국에 있고
J1은 이미 만료가 된 상황이지만 DS-2019가 한달 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이전 예정이라 그곳으로 DS-2019가 transfer될 예정인데
제가 그 전에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미국에 오려면 J1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새 DS-2019는 받기 전이고, 기존 DS-2019 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기존 DS-2019로 문제없이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
이 때 새 기관으로부터 받은 offer letter를 첨부하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되려나요.
더불어, 비자 인터뷰면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요건에 살펴보면
"비자 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인터뷰면제 스케쥴링 자체는 미국에서 해도 되는게 맞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일양택배를 통한 인터뷰면제 서류 제출 자체는 한국에 가서 할 예정인데
워낙 지금 예약이 밀려있다보니 예약을 잡는건 미국에서 해놓고 가야할 것 같아서요.
한국에 도착해서 예약을 잡으려면 아마 날짜를 잡기가 빠듯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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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이 짧다고 하여 비자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시' 대한민국에 거주중이라는 요건은 서류를 제출하실 때 일양택배에 '직접가셔야'한다는 의미이고, 날자를 잡는 것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