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영주권과 만료 후 1년이 지난 갱신 접수증으로 재입국이 어려우므로, 이민국에 예약 후 스탬프(stamp)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작년(2021년) 1월 영주권 만료 6개월을 앞두고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과거 채취한 지문을 사용하겠다는 편지, 유효기간 지난 영주권과 함께 소지하면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를 증명한다는 편지도 받았지만 여태 새로운 영주권을 못받은 상탭니다. USCIS 웹사이트에 문의했지만 대답해주겠다는 날짜도 지났고 여전히 묵묵부답 입니다.
영주권 자격을 증명해준다는 편지도 7월에 효력이 상실됩니다.(이유: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2021년 7월) 6월에 한국에 가 8월에 돌아올 계획입니다. 8월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혹시 된다면 대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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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영주권과 만료 후 1년이 지난 갱신 접수증으로 재입국이 어려우므로, 이민국에 예약 후 스탬프(stamp)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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