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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명의 이전에 관한 질문 2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myworl****
조회3,259 공감0 작성일10/23/2013 10:35:43 AM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소 2년 거주시 양도 소득세 25만불까지는 면세라 하셨는데 이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팔리면 그 차액에 관한 부분만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 말씀인가요? 퍼센티지는 어느정도 인지요?

그리고
만약 2년 전에 판다면 (가령, 집 값이 25만일경우.)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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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3 10:48:10 AM
10만불에 구입한 집을 40만불에 팔면 세금계산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30만불입니다.

만일 싱글이 2년 이상 소유와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25만불 소득공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30만-25만 = 5만불만 세금계산이 됩니다. 기것은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0% or 15% or 20% 그리고 up to 23.8%가능)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임대를 준 적이 있는 주택은 감가상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략 25%정도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재 세금계산은 다른 소득 등과 합하여 계산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3 8:50:19 PM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집값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값-산값-공제가능한 부대비용= 양도차익(Capital Gain)
즉 $250,000의 정의는 집을 팔아 남은 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5년 소유 2년 거주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세율과 처리 방법이 달라 집니다
2년 사시다가 파는것이 아마도 돈을 버는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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