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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컴 보고

지역Connecticut 아이디b**ktomyworl****
조회2,619 공감0 작성일10/22/2013 7:30:42 PM
Fund 에서 나오는 인컴 세금도 w2 로 내는 것과 같이 취급되는지요?.
W2 인컴이 이번년도 너무 적어서 investment income 을 좀 썼는데 세금을 내야한다 하더군요. - 이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시 세금환급을 w2 보고했을때와 같은 방식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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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3 9:34:53 AM
질문 내용이 Fund의 원금을 사용하셨다는 것인지
Fund에서 나오는 이자를 쓰셨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만
만약 Fund의 원금을 빼서 쓰셨다면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이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W-2소득과 합산 하여 보고 하셔야 합니다,
합산 되는 소득이 무엇이든지 부양가족의 공제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공제후 과세표준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3 10:32:03 AM
세금환급은
세금보고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가능한 크레딧과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다 낸 후 남은 근액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부양가족이 된다고 해서 환급 가능한 크레딧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급여 받을 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내야할 세금을 낸 후 돌려 받게 됩니다. 사람마다 모두 경우가 다르므로 계산은 직접 해보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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