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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ving account 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n431****
조회7,477 공감0 작성일10/22/2013 12:06:04 PM
얼마전 저의 지인중 한분이 영주권을 받아서 이제부터 텍스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은행 세이빙구좌에 $5000조금 넘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오천불이라 이자는 진짜 적다고 합니다. 이 이자 소득도 세금보고를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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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3 1:06:10 PM
이자 소득외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
$ 4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신고 해야합니다만
질문 내용상 세액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음해 연초에 은행에서 1099-INT를 받으실 것입니다($10 이상이면 발행 IRS에 보고함) 그 것이 바로 세금자료로 누락 보고하면
IRS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3 1:29:12 PM
금융기관 등에서 받게되는 이자는 일반적으로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세금보고에 포함이 됩니다.

매년 초에 form 1099를 받게되는데, 거기에 나온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2013년 받은 이자는 2014년 초에 form 1099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의 보고를 누락하면 IRS로부터 추징하는 편지를 받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0/24/2013 11:26:54 AM
골치 아프게 은행 ,saving 넣어서 자료 포착 시킬 필요도 없고, 년말 이자 얼마 받았다고 ,세금보고시 첨부해서 해야 는데 ..솔직히 $5000 세이빙 이자 3개월에 4 센트 던가 ?골아픈일 마시고 , 그런 소액은 걍 집 서랍에 보관하심이 ,종이 값에 인쇄비에 ..난감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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