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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지역Virginia 아이디j**ryhwan****
조회2,817 공감0 작성일10/20/2013 7:40:27 PM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0/2013 8:34:13 PM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해외금융자산의 신고를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하신 분의 미국내
납세의무가 무엇인지 우선 확인 되여야 겠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금융자산의 신고 의무자는 미국의 납세자중 거주납세자에
해당 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즉 비거주 납세자는 해외금융자산의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야 질문 하신분은 거주자 납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개인세금신고시 매년 4월15일 전에 1040 ( 1040NR 이 아닌)
신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미국거주납세자로 신고 하셨다면 그 시점부터 영주권의 취득유무와
관계없이 미국의 정규납세자로(3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된다면
183일 이상 미국거주자로 미국의 정규납세자가 되실 것입니다
더 자세한 미국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중앙일보 Web Home을 열어서, 중앙의 오늘의 전문가 옆의 전체 전문가보기를
클릭하셔서 [세무]박동익 공인세무사 컬럼중 미국의 납세자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을 참고 하십시요)
만약 정규납세자가 아닌 비 거주납세자로 지금까지 신고 하셨다면(1040NR)
해외금융자산의 신고의무는 영주권 취득이후에 해당 됩니다.
그 내용도 저의 컬럼중에 자세히 있습니다,
찾아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그외 한국의 자금을 미국에 가저다가 미국에서의 사용은, 미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50,000) 한국은헹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금융자유화로 인하여,자금출처와 해외 사용내용을 확실고 합리성있고, 사실적으로 기재 하시면 ,돈이 얼마든지 별 문제 없이 송금 하여 올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번 한국은행에 해외 자산운용에 대한 보고는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된 이자 소득은 질문하신분이 미국의 정규납세자라면
당연히 미국의 세금신고시 합산 신고 해야합니다 (이자 소득이 $4 이상이면)

조언들 드린다면 구체적인 것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 것이
유익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여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1/2013 7:34:55 AM
우선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함으로 해서, 해외영주이주 형식을 적용하시면, 금액에 제한 없이 미국으로 금융재산을 반출하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외국환 거래 지정은행 선정,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제출 등등 한국에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반출이 이루어 지면, 문제 없이 미국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질의 하신분은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오셨고, 거주한 지 7년이 지났고, 영주권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에 세법상 미국 거주자 이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미국에서 소득신고 하실때 포함 하셔야 하십니다. 이때 이자소득에 대한 한국정부에 지불한 세금은 credit으로 공제가 가능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은 미미 할것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신분이 되신 연도부터,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에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으셨습니다.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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