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생 신분자가 사업으로 한국 구좌에 수익 발생 시, 미국 정부에 보고 의무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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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7/2013 4:21:59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내 유학생 신분자가(F1 비자) 한국회사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수익이 발생하여 한국 구좌에 수익이 입금 되는 경우 (3년 이상을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에 있슴), 미국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영주권자도 아니고 순수한 한국인 입니다. 어떤 분들이 미국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 한다고 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