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크레딧 카드 팁이건, 직원이 보고한 캐쉬 팁이건, 그로스 인컴 (gross receipts)에 포함 하는게 맞습니다.
2. 이렇게 보고된 팁은 (특히나 크레딧 카드 팁은) FICA와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셔야 하고 이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직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매일 가져가는 팁에서 이런 세금을 빼고 지불 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Gross로 다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regular salary가 지급될때 팁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 하고 주시면 되시고, 회계사가 일녕동안 페이롤 리턴을 할때 팁을 포함한 금액을 보고 하면 됩니다. 또한 캐쉬팁이 많은 경우 일일이 모든 직원의 팁을 기록하고 정확히 보고 하기 어렵다 생각되면, 페이롤 하실때 8%를 원천징수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3. 연말에 사업주는 폼 8027를 작성해서 일년동안 직원이 거둬들인 팁 소득을 보고 하게 됩니다. 질문으로 보아, 실제 팁 금액이, 일년 동안 팁으로 보고 된 금액과 차이가 있고, 그래서 폼 8027에 보고 되는 금액과도 일치 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일년동안 보고된 팁의 총합은 반듯이 크레딧 카드 팁의 총합 보다 많아야 합니다. IRS가 보는 부분이 바로 이것 인데요, 그 반대 이거나 총합이 크레딧 카드 팁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지 않은 경우도 감사를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 집니다. 그런데 질문에서는 크레딧 카드 총이 사십만불 이라고 하셨는데, 페이롤과 종업원이 보고한 팁을 합친 금액이 삼십만불이다 라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일년동안 팁이 누락되서 보고 되었다고 밖에 볼수 없겠습니다.
다른 회계사님들 생각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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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에 추가 답변을 해드리면:
크레팃 카드 팁이 사십만불인데 팁 총소득을 삼실만불 이라고 보고 할수 없습니다. 크레팃 카드로 지급된 금액은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이 2011년 부터 IRS에 보고합니다. 모자라는 십만불을 팁으로 보고 하셔야 하시고, 고용주의 수입으로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고용주가 알수가 없는 캐쉬 팁은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보고한 금액을 수입으로 보고하는 의존성이 있습니다만, 크레팃 카드 팁은 "Gratuity"처럼 회사가 관리 지급 해야합니다. 종업원이 크레팃 카드 팁도 자발적으로 보고 하게 하셔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위에 원글에도 말씀드렸듯이 촣 팁수입은 크레팃 카드로 결제된 팁수입 보다 같아서도 않됩니다. 더 많아야 합니다. 캐쉬로 받은 팁이 전무하다고 한다면 IRS가 문제 제기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