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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s**3t1oo****
조회1,365 공감0 작성일3/9/2010 9:28:42 AM
그로스로 2500 받게됬습니다.

싱글이고 여자이며 24세입니다.

Tax가 얼마나 공제되고 저에게 오나요?

이경우 W2 보고했을때,, 어느정도 내는지도,,혹시아시는분있으시면

답변좀해주세요~1099로도 할수 있다던데 1099가 좋은건가요?

대충이라도 알려주세요,,

좋은하루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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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9/2010 9:46:57 AM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종업원의 급여에서 다음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2010)

1) Federal withholding
2) Social Security : 6.20% (up to $106,800의 급여)
3) Medicare : 1.45%
4) State withholding
5) State Disability (SDI) : 1.1%(up to $93,316의 급여)

고용주는 종업원을 위하여 Social Security와 Medicare를 종업원과 동일한 금액을(7.65%) 부담해 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FUITA, SUI, ETT같은 것을 payroll tax로 냅니다.

Federal withholding와 State withholding은 종업원이 얼마를 withholding할지를 가정의 총 소득과 가족의 수 등을 잘 따져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single이면 급여을 많이 공제해 놓아야 합니다. 성별(남,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잘 보관하세요.

3. 종업원을 고용주와 종업원이 임의로 1099를 받는 독립계약자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면 IRS는 이 부분을 어기고 W-2를 받아야 할 종업원을 1099(독립계약업자) 관계로 보고하고 form 1099를 발행하는 업주에 대하여 강화된 감사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는 다면 1099가 매우 불리합니다. 기본적으로 7.65%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세금보고도 더 복잡해 집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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