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실업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k**e325****
조회3,305 공감0 작성일5/16/2022 9:19:50 AM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며 한국에서 학사 마치고 유학하였습니다.) 21년 5월에 석사 학위를 마친 후  10월부터 22년 5월 현재  졸업한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월 급여는 3600불 정도에서 몇 가지 공제 한 후  3000불 정도 받았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달  5월 까지 근무할 수 있을 뿐 재 계약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수당을 받을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아들에게 생활비 지원금을 보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17/2022 8:54:44 AM
'생활비 지원금'은 EDD에 보고되어야 하는 'work and wages' 가 아니므로 . . .

실업보험 수당을 신청해보세요.

https://edd.ca.gov/en/unemployment/FAQ_-_Reporting_Work_and_Wages

j**nn051**** 님 답변 답변일 5/18/2022 6:58:52 PM
부모님이 돈을 보내시는것은 문제가 없을거에요. 그런데 실업수당은 18개월동안 근무기록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확실한것은 EDD에 문의 해보셔야 할듯요
k**e325**** 님 답변 답변일 5/19/2022 3:50:32 AM
s**rnoffsan16**** 님, j**nn051**** 님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EDD에 문의 해 보겠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