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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세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ogl****
조회2,927 공감0 작성일9/22/2010 9:38:20 AM
안녕하세여...
제가 사실 미국 LA 온지 5달정도가 되었는데여,,
중고차를 구입해서 타고다니다가 차량등록스티커가 만료된걸몰라서
경찰한테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운전면허증이없고
필기만 보고 실기는 예약한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면허로 운전했으니 큰일났구나 생각했는데,
그 경찰한테 국제운전면허증이랑 한국 운전면허증 퍼밋등을 보여주고서
온지 별로 안되서 몰랐다고 사정하니, 면허증은 최대한 빨리 따라고 말해주고
차량스티커등록 만료 티켓만 발부했습니다.
거기에 코트날짜랑 다적혀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아무 경찰서가서
차량등록한거보여주기만 한다고 했는데 코트에 가야하나여?
그리고 1달뒤에 실기시험을 보고 떨어진상태에서 프리웨이에서 운전하다가
highway patrol한테 또 걸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큰일났구나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저번처럼 똑같이 설명하면서
사정했습니다.
그러더니 차량등록만료 티켓만 발부하고 갔습니다.
거기에도 코트날짜가 적혀있구여.

여기까지가 저의 상황이구여
이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려는데 우선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경찰서나 코트가는게 너무 걱정입니다.
운전면허 실기는 며칠뒤에 보긴하는데 또 떨어지면 코트에 면허증 없이 가야되는데ㅜㅜ 어떻게해야할까여....
도와주세여...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2/2010 9:53:43 PM
티켓이 차량등록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으면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운전면허 시험치러 갈 때에 운전강사에게 교육을 받고 시험 치시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22/2010 10:22:03 AM
그 차로 타고 다니시면 계속 걸립니다. 왜냐 년도마다 칼라가 달아서 경찰이 뒷에서 금방 압니다.
티켓을 끝을 때마다 티켓비는 내셔야 합니다. 내시기 싫으시면 코트에 가셔서 항의를 하시던지요.
DMV에 가셔서 차량등록증과 함께 차량등록 스티커를 발부 받으세요. 신분증 재시해야합니다.
코트에 가실 거라면 겁 먹지 마세요. 미리 전화로 한국어 통역관을 부탁하세요.
미국에서는 판사앞에 잘못을 했어도 정정당당히 말하세요. 죽이지 않습니다.
g**ogl**** 님 답변 답변일 9/22/2010 10:55:23 AM
아 그리고 차량등록은 2주전에 했구여 문제는 운전면허증없이 해결할수있을지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9/22/2010 10:58:13 AM
운전면허증 없으면 님의 임시 운전면허증도 괸잖습니다. 여권도 괸잖습니다.
p**l**** 님 답변 답변일 9/22/2010 12:09:20 PM
팃켓받은날로부터 반드시 15일안에 아무경찰서,경관에게 노란색 팃켓뒷면 경관서명란에 서명받아서 티켓받았던 관할경찰서에 팃켓과 DMV 에 납부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만 벌금이 면제됩니다.
이를 모르고 지났다면 , 관할법원에 아침일찍가셔서 TRAFFIC 란 곳에 줄을서서 창구에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벌금등을 소급받고 납부하시면 코트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 운전퍼밋가지고 위의 모든행위들을 수행할수있으니 아무걱정마시고 실기에 합격하시기바랍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9/22/2010 12:19:49 PM
법원에 미리 가서 티켓 보여 주고 돈 내면 되고 통역할 꼬마 있으면 통역해서 우편으로 벌금 얼마인가 물어 보고
보내도 됩니다. 판사 앞에 가 봐야 시간 낭비이고 혹 구경 삼아 가 보고 싶으면 가 보는데 판사가 얼굴도 안보고 서류보고 옆에 읹아있는 아가씨 한테 싸인 받아다.돈내는 창구 따로 있는데 가서 돈내고 나가서 햄버거 사먹고 집에 가서 목욕 하고 쉬라고 합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9/22/2010 1:29:00 PM
한국면허증이 유효하고 그것을 영어로 표기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본인명의로 등록 되어 있으면 캘리포니아주 에 주거의사가 있는것으로 간주되어 캘리포니아주 면허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California Police Officer.
g**ogl****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10:54:33 PM
그렇다면 관할경찰서는 어떻게 찾을수있나여?
제가 받은 티켓에는 코트주소만 나와있는데....
걸린지역에서 가장 가까운데로 가야하나여??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10:10:57 PM
1. 코트 주소만 나와잇으면 인터넷으로 코트를 찾아서 민원상담원에게 알아볼 수도 있고요.
2. 411 눌러서 경찰서, 세리프 전번이나 주소 알아볼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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