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8/2009 12:59:16 PM 영구영주권신청(Form I-751)을 하셨기때문에 본인의 영주권신분은 1년 자동연기되어있습니다. I-751 접수증을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있고 그 접수증 자체가 증거입니다. 즉, 해외여행도 하실수 있고 work permit없이 일도 하실수 있습니다. I-751 접수증이 영주권신분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3월에 I-751을 신청하셨으니 아직은 걱정 안하셔도 될것갔습니다. 평균 3-6개월이 이민국 심사기간 기준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조회 573 공감 0 CA j**141**** 8/8/2026 4:16:5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조회 879 공감 0 CA u**cho**** 8/6/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조회 1,054 공감 0 IL l**onade7**** 7/27/2026 1:33: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1,984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