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을 초과하기전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하며, 60일을 넘기시면 '신분위반'이 발생하여 차후 비자를 받으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i-94상에 남아 있는 기간은 신분위반 이후에는 '불법체류'기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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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을 초과하기전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하며, 60일을 넘기시면 '신분위반'이 발생하여 차후 비자를 받으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i-94상에 남아 있는 기간은 신분위반 이후에는 '불법체류'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I-94기간은 기존의 E-2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E-2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60일의 grace period 동안에만 체류가 가능하며, 만일 grace period동안 새 고용주를 찾아 I-129를 접수하지 못한다면, 60일 이후에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60일 이내에 다른 고용주를 찾아 E-2를 위한 (또는 다른 취업비자 신분이 가능하다면 다른 타입의 취업비자 신분으로) I-129를 접수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만일 60일 이내에 새 고용주를 찾아 I-129를 접수할 수 있다면 I-129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며, I-129가 승인되면 별도로 한국에 가서 E-2비자를 신청해야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