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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Transfer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i**ip****
조회5,315 공감0 작성일5/17/2022 6:31:28 PM
E2비자로 체류중 스폰서를 지원해준 회사에서 퇴사하면 Grace period기간이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60일이내 스폰서 변경을 해서

새로운 직장(스폰서)에 이직이 가능한데 60일을 초과하면 바로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하나요?

i94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만큼 체류는 가능하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체류는 가능하다고 하면 E2비자를 체류중 미국에서 처음 부터 재 신청해서 이직을 할 수 있나요? 아님 한국에서 다시 신청하고 미국으로 들어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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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22 9:30:31 AM

60일을 초과하기전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하며, 60일을 넘기시면 '신분위반'이 발생하여 차후 비자를 받으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i-94상에 남아 있는 기간은 신분위반 이후에는 '불법체류'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22 7:59:2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I-94기간은 기존의 E-2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E-2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60일의 grace period 동안에만 체류가 가능하며, 만일 grace period동안 새 고용주를 찾아 I-129를 접수하지 못한다면, 60일 이후에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60일 이내에 다른 고용주를 찾아 E-2를 위한 (또는 다른 취업비자 신분이 가능하다면 다른 타입의 취업비자 신분으로) I-129를 접수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만일 60일 이내에 새 고용주를 찾아 I-129를 접수할 수 있다면 I-129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며, I-129가 승인되면 별도로 한국에 가서 E-2비자를 신청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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