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해외에 1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해외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