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22 9:14:22 AM 회사의 귀임명령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근무예정이시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진행중인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 3 조회 1,166 공감 0 WA e**js12**** 11/23/2024 5:37:1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Work Permit renewal USCIS 주소 + 1 조회 409 공감 0 CA u**uha**** 11/22/2024 9:31: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진행 중 SSDI 신청 해도 될까요? + 1 조회 1,524 공감 0 CA K**lh**** 11/14/2024 3:44: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조회 936 공감 0 OR j**una48**** 11/12/2024 8:23: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