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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도중 결혼영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h**a82h**a8****
조회1,963 공감0 작성일5/18/2022 8:38:05 AM
안녕하세요
eb3 professional 140/485 2021년 10월에 접수했고, 140은 승인되었고, 485는 3월에 이관되서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문제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결혼 영주권을 3월에 신청했는데 취업영주권 485가 결혼 영주권 서류 접수 후 얼마 후 이관되었습니다.

두개 다 되어있어서 더 프로세스가 느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구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데,,, 취업 영주권 그대로 둬도 되는지 의문이 되구요. 인도변호사들은 이럴 경우 쿼터 때문에 결혼 영주권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신청한지 두달도 안되서 엄청 오래 기다려야하는게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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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22 9:27:25 AM

현재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되돌아가실 의향이 있고 고용주가 여전히 채용할 계획이라면 취업영주권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뷰에 확인서(485J)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22 7:22:54 AM

취업이민에서, 일을 그만 두면, 고용주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일그만 둔것이 어떤 작용을 할지에 따라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둘중에 어느 영주권 신청으로 할거냐를 선택하라고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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