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되돌아가실 의향이 있고 고용주가 여전히 채용할 계획이라면 취업영주권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뷰에 확인서(485J)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되돌아가실 의향이 있고 고용주가 여전히 채용할 계획이라면 취업영주권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뷰에 확인서(485J)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에서, 일을 그만 두면, 고용주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일그만 둔것이 어떤 작용을 할지에 따라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둘중에 어느 영주권 신청으로 할거냐를 선택하라고 하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