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료 4개월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영주권 갱신 전 운전면허가 만료하는 경우, 갱신 접수증을 이용하여 면허증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기한이 2023년 1월 23일 입니다. 저희가 6월 2일에 미국을 떠나 한국에 3개월정도 방문한 후 8월 30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일정이 있습니다.
1) 미국에 돌아온 후 9월 1일에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려하는 데 기간이 너무 빠듯한 가요?
요즈음은 갱신기간이 1년정도 걸린다고 해서요...
2)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가 올해 10월 13일입니다. 영주권 갱신전에 기간이 만료되는 데 운전면허증을 임시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만료 4개월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영주권 갱신 전 운전면허가 만료하는 경우, 갱신 접수증을 이용하여 면허증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